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상, 연구용 의료기기 등 승인 신청 (민원인안내서)'를 게시하였다. ▶ 시험용 의료기기임상용, 시험용, 견본용, 연구용, 심사용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 임상용 의료기기식약처장의 의료기기/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 시험용 의료기기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견본용 의료기기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품목허가 또는 인증, 신고 이전에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 연구용 의료기기의료기기 제품개발 등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 심사용 의료기기의료기기 품목지정 심사, 등급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