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전상담 신청의 일원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하고,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등 현행화 등을 반영한 의료제품 사전상담 업무안내서를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사항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