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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65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1호)     - 업체: (주)엑소시스템즈     - 첨단기술군     - 품목명: 근전도분석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EXOMED-DeepSARC, EXOMED-Deep-SARC-01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71호) 등록일 2024-09-09 조회수 51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24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식약처, MFDS] 비임상시험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원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등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 교육일자: 2024년 09월 24일 (화)                     2024년 10월 29일 (화)▶ 교육내용: (09월 24일)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생체분포시험 가이드라인 / ICH S12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眼) 유해성 시험법 / OECD TG 492B                     (10월 29일) 신약 개발 시 비임상시험 시험채임자의 역할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수행..

[식약처, MFDS] 극소저체중 출생아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국내 최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장부진 발생위험도 관리 소프트웨어를 2024년 09월 12일 허가하였다. ▶ 업체: (주)비스토스▶ 모델명: BT-580AI▶ 특징극소저체중 (1.5kg 이하) 출생아의 일주일간 건강정보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하여 퇴원 시점 (최대 28일)의 성장부진 발생 위험도를 '높음 (고위험군)' 또는 '낮음 (저위험군)'으로 표시해주는 소프트웨어(*건강정보 데이터: 출생체중 및 체중변동량, 성별, 패혈증 유무,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동맥관개존중 약물치료력, 정맥영양시행여부, 임신 시 산모의 고혈압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

[식약처, MFDS]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소의 현장심사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소의 현장심사 부담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주요내용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시 서류검토로 우선심사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심사 판정기준 국제조화선임품질심사원 자격요건 등 품질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소의 현장심사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소의 현장심사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9.5" data-og-host="www.mfds.go.k..

뉴스 보고서 2024.09.13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관련 법령 기재 단순화 및 직재개편 현행화한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관련 법령 기재 단순화 및 직제개편 현행화한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본"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fds.go.kr/brd/m_..

[식약평가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 (1차) 안내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에서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및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 일시: 2024년 10월 02일(수) 14:00 ~ 15:30▶ 장소: 온라인 (Webex)▶ 대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기술문서심사기관 등▶ 주요내용: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제도현황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적용범위, 현행 및 개정(안)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등)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 등 질의응답▶ 사전신청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

[식약처, MFDS]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 (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전상담 신청의 일원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하고,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 등 현행화 등을 반영한 의료제품 사전상담 업무안내서를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사항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

[식약처, MFDS] 2024년 제7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4년 제7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 발표자료를 게재하였다. ▶ 첨부파일체외진단기기과_General체외진단기기과_가이드라인 3종 개정 안내체외진단기기과_ HIV 자가검사키트 임상적 성능 요건질의응답  민원인 안내서 > 민원설명회 자료 > 2024년 제7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fds.go.kr) 민원설명회 자료 > 2024년 제7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 |" data-og-description="2024년 제7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 발표자료를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a-og-host="www.nifds.go.kr" data-og-source-..

[식약처, MFDS] 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에서는 신속심사 대상 의료제품의 제품화 사례를 공유하여 후발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을 독려하고 신속심사 제도 활용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소통>적극행정>혁신제품 신속심사>신속(우선)심사 지정 현황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국민소통>적극행정>혁신제품 신속심사>신속(우선)심사 지정 현황 | 식품의약" data-og-description="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는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제품 신속 " data-og-host="www.mfds.go.kr" data-og..

[식약처, MFD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및 부정맥 유발 가능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및 부정맥 유발 가능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자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fds.go.kr/brd/m_106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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