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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및 부정맥 유발 가능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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