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MD우야 2024. 9. 5. 09:00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및 부정맥 유발 가능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및 부정맥 유발 가능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자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www.mfd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