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 (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2차 개정

MD우야 2024. 9.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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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 (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의 범위, 임상적 성능시험방법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 개정사항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중 변경허가 사항의 오기 정정 (사용자 화면변경 등 경미한 변경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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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차 개정 이 안내서는 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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