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의 범위, 임상적 성능시험방법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 개정사항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중 변경허가 사항의 오기 정정 (사용자 화면변경 등 경미한 변경으로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MFD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1) | 2024.09.05 |
---|---|
[식약처, MFDS] 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 (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2차 개정 (0) | 2024.09.04 |
[식약처, MFDS] 고위험성감염체 체외진단시약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3차 개정 (0) | 2024.09.02 |
[식약처, MFDS]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현황 (2024.08.21 기준) (0) | 2024.08.28 |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70호) (0) |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