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 개정사유국내 발생 이상사례 적정성 검토 절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국내 발생 이상사례 적정성 검토 절차 개정 등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fd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