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7호) - 업체: (주) 메디아이오티 - 공익의료군 - 품목명: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 - 제품명 / 모델명: -, MEDI-EYE▶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8호) - 업체: (주) 마인즈에이아이 - 첨단기술군 - 품목명: 정서장애치료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 CHEEU. Forest N▶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9호) - 업체: (주) 티아이 - 기술혁신군 - 품목명: 안과용전기수술기 - 제품명 / 모델명: 아이메스 콘솔, IMC-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