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품목갱신 13

[식약처, MFDS] (안내문_품목갱신)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의 품목갱신을 위한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을 조사하여 안내문을 마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안내문_품목갱신]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의 품목갱신을 위한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을 조사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문을"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fds.go.kr/brd/m_227/view.do?seq=33362&srchFr=&s..

[식약처, MFDS] 2024년 하반기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2024년 12월 06일(금) 13:00 ~ 16:00▶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 B1 (서울 서초구 방배로 52)▶ 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관련 협회 등 정책 대상자▶ 사전등록: 링크▶ 주요내용: 품목갱신제도 및 운영방안 등 설명 및 질의응답▶ 교육장소를 고려하여 업체별 1인 한정으로 선착순 신청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 www.kmdia.or.kr

[식약처, MFDS] 2024년 하반기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개최 안내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2024년 09월 24일(화) 14:00 ~ 15:30▶ 대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종사자 (50명)▶ 장소: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 운영방안 및 주요보완사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4년 09월 02일(월) ~ 09월 19일(목)  홈 > 정보광장 > 기관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nids.or.k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의료기기산업의 최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각종 의료기기 관련 신규뉴스 및 신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다. ▶ 갱신 주요내용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내용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l="https://www.mfds.go.kr/..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기 사용자적합성평가센터 심포지엄 안내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신의 산업트랜드 및 사용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자적합성평가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교육일시: 2024년 09월 05일(목) 13:00 ~ 17:00 (등록: 12:00 부터)▶ 교육장소: 일원역 삼성생명빌딩 B동 히포크라테스홀 9F▶ 사전등록: 2024년 07월 23일(화) ~ 09월 01일(일)                     선착순 120명 한정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 (kmdia.or.kr) :: KOREA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 www.kmdia.or.kr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품목갱신 업무 지침서(공무원 지침서)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품목갱신 업무 지침서 (공무원 지침서)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 세부내용품목갱신 제도의 개요허가 등 의료기기의 유효기간품목갱신 운영방안갱신절차 등 일반사항세부 검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의료기기 품목갱신 업무 지침서(공무원 지침서) 제정 의료기기 품목갱신 업무 지침서(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의료기기" data-og-host="www.mfds.go.kr" data-og-source-u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NIDS]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2차) 개최 알림 및 사전등록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간: 2024년 06월 19일(수) 13:30 ~ 16:00▶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 B1 (서울 서초구 방배로 52)▶ 대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관련협회 등 정책대상자▶ 사전등록: https://naver.me/GWehKBrh ▶ 사전등록기간: 2024년 06월 11일 ~ 16일▶ 주요내용: 품목갱신제도 및 운영방안 등 설명 및 질의 응답  홈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공지사항 (nids.or.k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의료기기산업의 최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각종 의료기기 관련 신규뉴스 및 신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 MFDS] 2024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의료기기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2024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일자: 2024년 03월 28일 ▶ 장소: 건설회관 (서울시 강남구) ▶ 주요내용: 의료기기 허가, 임상, 디지털 정책추진 방향 혁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정책 추진 방향 의료기기 GMP, 사후관리 추진 방향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계획 의료기기 심사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식약처, ’24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24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 개..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4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본격 접수에 앞서 업체의 갱신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을 조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문_품목갱신]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 '24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본격 접수에 앞서 업체의 갱신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을 조사하여 붙임과 www.mfds.go.kr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제품을 계속 제조, 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품목갱신'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목적: 의료기기 허가 등 (허가, 인증, 신고) 유통 제품의 주기적 안전성, 유효성 확보 ▶ 유효기간: 허가, 인증, 신고일로부터 매 5년 (제품별 유효기간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 ▶ 제출자료: 유효기간 동안 안전성, 유효성 유지 증명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 운영할 예정이다. ▶ 1주기 (25~29년) 유통제품 현황 정비 ▶ 2주기 (30~3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