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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갱신 7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NIDS]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2차) 개최 알림 및 사전등록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시간: 2024년 06월 19일(수) 13:30 ~ 16:00▶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 B1 (서울 서초구 방배로 52)▶ 대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관련협회 등 정책대상자▶ 사전등록: https://naver.me/GWehKBrh ▶ 사전등록기간: 2024년 06월 11일 ~ 16일▶ 주요내용: 품목갱신제도 및 운영방안 등 설명 및 질의 응답  홈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공지사항 (nids.or.k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의료기기산업의 최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각종 의료기기 관련 신규뉴스 및 신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 MFDS] 2024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의료기기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2024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일자: 2024년 03월 28일 ▶ 장소: 건설회관 (서울시 강남구) ▶ 주요내용: 의료기기 허가, 임상, 디지털 정책추진 방향 혁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정책 추진 방향 의료기기 GMP, 사후관리 추진 방향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계획 의료기기 심사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식약처, ’24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24년 의료기기 분야 정책설명회 개..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4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본격 접수에 앞서 업체의 갱신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을 조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문_품목갱신]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 '24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본격 접수에 앞서 업체의 갱신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을 조사하여 붙임과 www.mfds.go.kr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제품을 계속 제조, 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품목갱신'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목적: 의료기기 허가 등 (허가, 인증, 신고) 유통 제품의 주기적 안전성, 유효성 확보 ▶ 유효기간: 허가, 인증, 신고일로부터 매 5년 (제품별 유효기간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 ▶ 제출자료: 유효기간 동안 안전성, 유효성 유지 증명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 운영할 예정이다. ▶ 1주기 (25~29년) 유통제품 현황 정비 ▶ 2주기 (30~34..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개정사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제 본격 시행 전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신규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2. 주요내용 1) 갱신 신청 기간 구체화 (제4조제4항) 2)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출자료 적용 (제6조제1항제2호) 3) 제출자료의 면제사항 추가 (제7조제1항 및 제3항) 4)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규정 (부칙 제2조) 3. 기타 본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식약처, MFDS] 유통 의료기기 관리 제도 합리적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표준코드 제도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갱신 1주기 (25~29년)에는 품목명, 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 (30~34년)부터 최신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실시 등 품목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 보도자료

-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고시: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 (9월 6일) 이후 의견 청취예정 (9월 26일까지) - 갱신주기: 5년 - 갱신 1주기 (25~29년): 품목명, 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30~34년):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을 종합적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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