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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2

[식약처, MFDS]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9호, 2024.11.7.)을 개정하고 행정예고함을 공고하였다. ▶ 개정이유 유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사이버보안 자료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조화에 부합하도록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그 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위한 허가 인증 신청 등-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인증 관련 업무 일원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수입신고의 수리절차 명확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심사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 신개발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방안 마련 ▶ 의견제출기한2025년 05월 20일까지 식품의약..

[식약처, MFDS] ‘의료용 착용형 로봇’, 의료기기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의 분류를 신설하고, ‘엑스선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의료용 착용형 로봇’, 의료기기로 지정 ‘의료용 착용형 로봇’, 의료기기로 지정 첨부파일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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