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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확대 (시행규칙 제49조의7개정)
▶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 (시행규칙 제51조개정)
▶ 행정처분의 기준명확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6개정)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 개선 위한 시행규칙 개정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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