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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 개정사항: 갱신신청기간 구체화,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출자료 적용
제출자료의 면제사항 추가,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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