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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69호)
- 업체: 주식회사 에어스메디컬
- 첨단기술군
- 품목명: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
- 제품명 / 모델명: AIIV, S2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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