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4-44호, 2024.08.08)

MD우야 2024. 8.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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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고시하였다.

 

▶ 개정이유

새로운 기술개발 등에 따라 기존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적으로 분류한 품목과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신설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신설: 'I03050.01' 조혈모세포농축시약 등 6개 소분류 품목 신설

 

고시번호: 제202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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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44호, 2024.8.8.) 고시번호 제2024-44호 분야 분류 제개정일 2024-08-08 등록일 2024-08-08 조회수 9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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