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인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8월 7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기준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MFDS] 2024년 제7회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개최알림 및 사전등록 안내 (0) | 2024.08.26 |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0) | 2024.08.26 |
[식약처, MFDS]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4-44호, 2024.08.08) (0) | 2024.08.15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리플릿 (0) | 2024.08.14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24 의료기기 생산, 수출, 수입업체 통계 편람 발간 (0) |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