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보도참고자료 - 1등급 의료기기 허가, 신고에서 신고체계로 일원화 등 규제지원 강화

MD우야 2024. 8.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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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인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8월 7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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