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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의 경미한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요약하여 안내하고, 경미한 변경 보고 관련 정보를 제시하여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리플릿'을 마련하여 개재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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