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MD우야 2025. 1.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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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하였다.

 

▶ 개정이유

품질관리 우수제조소의 현장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방법 개선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심사 판정기준 정비를 통해 국제조화를 추진하며, 심사원의 자격유지 및 심사기관 지도점검 후 후속조치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심사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적용일자

2025년 05월 0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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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품질관리 우수제조소의 현장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방법 개선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품질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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