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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면제 대상을 공고하였다.
▶ 공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96호
▶ 조건
단일 원재료인 경우에 한한다 (부분품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제출 필요)
해당 원재료에 양극산화 및 코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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