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세부내용
기재사항: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기재방식 및 요령: 일반적인 기재요령, 용기 등의 세부 기재 요령, 기재사항부착방식
기재권장 및 금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MFDS]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개정 (0) | 2025.01.09 |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의약외품 복합조합 품목허가 업무 안내서 (민원인안내서) 제정 (0) | 2025.01.08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대상 공고 (0) | 2025.01.07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0) | 2025.01.06 |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 (민원인안내서) 개정 (0)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