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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공고하였다.
▶주요내용
2025년 월별 신청기간
혁신의료기기 분류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심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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