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2025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 공고

MD우야 2025. 1.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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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의 적용대상, 절차/방법, 제출자료 등을 공고하였다.

 

▶주요내용

2025년 월별 신청기간

혁신의료기기 분류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심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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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 공고(제2024-593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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