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였다.
▶ 적용범위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진단, 치료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포함) 형태의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
▶ 주요내용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판단기준
- 디지털의료기기 판단의 일반원칙
- 구체적인 범위 및 사례
허가, 심사 방안
- 안전성 검증
- 성능검증
- 기타 고려사항
- 첨부서류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5년도 경인식약청 신규 의료기기 업체 대상 맞춤형 설명회 안내 (0) | 2025.05.13 |
---|---|
[식약처, MFDS]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0) | 2025.05.13 |
[식약처, MFDS]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97호) (0) | 2025.05.08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95호) (0) | 2025.05.08 |
[식약처, MFDS]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5-187호) (0)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