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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기초,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2025년 3월 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매년 8시간이상 (신규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의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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