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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39

[식약처, MFDS]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업무설명회(1차) 개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허가, 심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 목적: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허가, 심사 시 제출되는 '사용적합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제도 이해도 제고▶ 일시: 2025년 04월 29일(화) 14:00 ~ 15:30▶ 장소: 온라인 실시간 접속 (webex)▶ 대상: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등▶ 참여방법: 업무설명회 당일 접속코드 공지예정  홈 > 정보광장 > 기관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의료기기산업의 최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각종 의료기기 관련 신규뉴스 및 신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소식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제목, 작www.nids.or.kr

[식약처, MFDS]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우수 기계학습 기준 - 지도 원칙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우수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준: 지도 원칙 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다. ▶ 지도원칙 (Guiding Principles)1.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품의 전체생명 주기 동안 다학제적 전문성을 활용한다.2. 전체생명주기에 걸쳐 우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의료기기 설계 및 보안 원칙을 적용한다.3. 임상평가시, 의도된 환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포함한다.4.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설정한다.5.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참조 표준을 선택한다.6.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맞게 모델을 선택하고 설계한다.7. 의료기기는 단순히 기기 단독의 성능이 아니라 의도된 사용 환경에서 인간-AI 협..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25-124호, '25.3.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행정예고를 하였다. ▶ 개정사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MDSAP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심사’와 동시에 결합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가. 심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등급 의료기기의 적합성인정등 심사 주체 개선(안 제6조, 제7조, 별표4)나. 적합성인정등 심사와 국제기준에 따른 심사를 결합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조, 제8..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89호)     - 업체: (주)타이로스코프     - 첨단기술군     - 품목명: 병원진료용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 / Glandy HYPE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8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85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 data-og-ho..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87호, 일반 제8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87호)     - 업체: (주)유비플러스     - 첨단기술군     - 품목명: 인지치료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D-STOP / U-DT-01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88호)     - 업체: (주)딥클루     - 첨단기술군     - 품목명: 신경과학진료용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 / PRECISE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87호, 일반 ..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85호)     - 업체: (주)카이헬스     - 첨단기술군     - 품목명: 산부인과학진료용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Vita Embryo / Vita Embryo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41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 ..

[식약처, MFDS]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였다. ▶ 주요내용허가(인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예제첨부서류 및 변경허가(인증) 심사 - 사용적합성 요약서 작성요령, 변경허가(인증) 심사 대상 및 첨부서류사용적합성 관련 위해정보 수집방법(예)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첨부파일 첨부파일 " data..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7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아래와 같이 지정을 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일반 제76호)     - 업체: 프로메디우스 주식회사     - 첨단기술군     - 품목명: 2등급의료영상검출, 진단보조소프트웨어     - 제품명 / 모델명: PROS CXR:OSTEO, PROS CXR-06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g-description="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76호) 등록일 2024-11-22 조회수 39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37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식약처, MFDS] 극소저체중 출생아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국내 최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장부진 발생위험도 관리 소프트웨어를 2024년 09월 12일 허가하였다. ▶ 업체: (주)비스토스▶ 모델명: BT-580AI▶ 특징극소저체중 (1.5kg 이하) 출생아의 일주일간 건강정보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하여 퇴원 시점 (최대 28일)의 성장부진 발생 위험도를 '높음 (고위험군)' 또는 '낮음 (저위험군)'으로 표시해주는 소프트웨어(*건강정보 데이터: 출생체중 및 체중변동량, 성별, 패혈증 유무, 인공호흡기 사용기간, 동맥관개존중 약물치료력, 정맥영양시행여부, 임신 시 산모의 고혈압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data-o..

[식약처, MFDS] 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 (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2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 (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의 범위, 임상적 성능시험방법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 개정사항소프트웨어 버전관리 중 변경허가 사항의 오기 정정 (사용자 화면변경 등 경미한 변경으로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차 개정 이 안내서는 인공지능 기반 병리진단(유방암) 체외진단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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