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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의료기기 3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9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0호, 2023.12.19)을 일부 개정하고 행정예고 하였다. ▶ 개정이유유·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사이버보안 자료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조화에 부합하도록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그 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적용을 위한 허가인증 신청 등 절차 마련- 2등급 의료기기 인증 관련 업무 일원화- 의료기기 제조, 수입신고의 수리절차 명확화- 의료기기 사이버보완 심사자료 제출 규정 명확화-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심사 지원방안 마련- 기술문서 등 제출자료의 범위에 예시 등 개선 ▶ 의견제출기한2025년 05월 20일까지 ..

[식약처, MFDS] 신개발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매뉴얼 (공무원지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개발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매뉴얼 (공무원지침서)을 제정하였다. ▶ 목적신개발의료기기 품목허가 업무 수행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허가 심사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 ▶ 판단근거신개발의료기기 정의신개발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 기준 ▶ 허가심사 절차신개발의료기기 해당여부 사전상담신개발의료기기 해당여부 사전검토허가 심사 처리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신개발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절차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개발의료기기의 품목허가심..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문서를 개정 함 개정사항: 신개발의료기기 증례 수 삭제 및 시판 후 조사 유형별 계호기서 작성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유형별 계획서 작성방안을 마련하고,「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3-53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의료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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