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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2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에 대한 부적합 사례 및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다. ▶ 주요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품명 적용 사례                     질의응답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에 대한 부적합 사례 및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수재한 '의료기기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 data-og-host="w..

[식약처, MFDS]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고시 (제2023-6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2023년 10월 20일자로 개정하였다. ▶ 개정 주요내용 - 이미 표준코드를 생성하여 등록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표준코드를 다시 생성하지 않도록 개정 (제4조제2항제2호) ▶ 부칙 -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표준코드의 생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경 허가 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고시(제2023-67호, 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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