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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이물발견시 대국민 공표절차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주요내용]
-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절차 마련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 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 제조, 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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