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에게 전자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업무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기본적인 내용은 의약품에 대해서 작성이 되었지만,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수수료 인상 (0) | 2024.01.08 |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이물발견 시 대국민 공표 절차 등 마련 (보도자료) (0) | 2024.01.05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GMP 기준 중 사용적합성 적용 가이드라인 - 변경사례별 적용방법, 유헬스케어심전계 (0) | 2024.01.03 |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해설서 (민원인안내서) (0) | 2024.01.03 |
[식약처, MFDS]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0) |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