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 개정 (공무원지침서)

MD우야 2024. 4.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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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 (공무원지침서)' 문서를 개정하여 발표 하였다.

 

▶ 개정사유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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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전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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