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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현황을 공고하였다.
▶ 공고일자: 2025년 04월 14일
▶ 공고제품: 9개
▶ 품목군: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 내분비호르몬및 펩타이드 검사시약, 자가면역질환검사시약
▶ 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신청
제31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기준
제32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제33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결과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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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현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번호 제2025-169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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