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현황 공고

MD우야 2025. 4.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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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현황을 공고하였다.

 

▶ 공고일자: 2025년 04월 14일

공고제품: 9개

품목군: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 내분비호르몬및 펩타이드 검사시약, 자가면역질환검사시약

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신청

          제31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기준

          제32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제33조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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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현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번호 제2025-169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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