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 (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였다. ▶ 개정내용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 등록번호 지침서-0965-04 분야 의료제품 분류 융복합의료제품 모바일서비스 Y 고시일 2024-09-27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327 '24.9.27.자 개정본입니다. 첨부파일 " data-og-host="www.mfds.go.kr" dat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