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로 가정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필터 안전성, 오작동 등으로 인한 제품 회수 사례가 있어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 전·후 주의사항 및 관리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없거나 호흡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장치이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이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 튜브에 물이 고이면 인공호흡기내 과도한 수분이 유입되어 고장날 수 있으므로 물을 제거하고, 튜브를 주기적으로 교환 및 세척*하여야 하며, 가습기나 히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