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식약처, MFDS]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 (공무원지침서)

MD우야 2024. 10.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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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 (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였다.

 

▶ 개정내용

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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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 등록번호 지침서-0965-04 분야 의료제품 분류 융복합의료제품 모바일서비스 Y 고시일 2024-09-27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327 '24.9.27.자 개정본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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