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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및 분류절차 (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였다.
▶ 개정내용
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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