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전상담과)에서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이에, '식품· 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 관련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식품 등 사전상담 대상 확대, 절차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data-og-description="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전상담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