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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40

[식약처, MFDS] 심혈영상기기과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혈영상기기과)에서 아래와 같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자: 2023년 11월 22일(수) 14시 ~ 17시 ▶ 장소: LW 컨벤션 그랜드볼륨 (서울 중구) ▶ 대상: 심혈영상기기 제조 / 수입업체 관계자 등 ▶ 주요내용: 23년 제개정 가이드라인 5개품목 주요 심사방안 및 보완사례 등 (진단용엑스선장치) 주요성능, 적용규격, 주요 변경사례별 제출자료 (플라즈마전기수술기) 사용목적별 임상 명확화, 동물시험 유효성 및 성능확인 의무화, 필수 성능시험 제시 (범용전기수술기) 임상시험 및 동물시험자료 제출 대상 판단기준 (혈관용스텐트 및 카테터) 사용목적, 원재료 변경 시 심사기준 및 제출자료 (혈액처리용기구) 기술문서 작성방법 및 물리, 화학적 특성 등 제출자료 ▶ 사전신청기간: ..

[식약처] APEC 규제조화센터 의료기기 규제융합 워크숍 (임상평가, 디지털기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APEC 지역 내 의료기기 규제 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 21일(화) 9시 ~ 12시 ▶ 장소: 코엑스 328호 ▶ 대상: APEC 지역 내 의료기기 분야 규제당국자, 업계, 학계 등 ▶ 주제: Clinical evaluation in medical devic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medical device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사전신청기간: 2023년 11월 15일까지 ▶ 등록방법: 온라인 사전등록 apec - Medical Device Regulatory Convergence Workshop - Overview (nifds.go.kr) apec - Medical Device Regulatory..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50호, 제5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혁신의료기기 지정결과를 공고함 ▶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내용 1. (주)임프리메드코리아 (일반 제50호): 첨단기술군 - 품목군: 암예후 예측 검사소프트웨어 - 제품명/모델명: NDMM-1 / NDMM-1 2. (주)토닥 (일반 제51호): 첨단기술군 - 품목군: 인공달팽이관장치 - 제품명/모델명: SYMPHONY / TD20A-A-IMP, TD20B-A-EXT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50호, 일반 제51호) 등록일 2023-11-03 조회수 12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520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식약처, MFDS] 3D 프린팅 의료기기 모델링 절차 검증방법 정보자료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 모델링 절차 검증방법 정보자료집을 마련하였다. ▶ 세부내용: 3D 프린팅 모델링 모델링 절차 검증 방법 (인체모사팬텀, 모델링 절차 검증, 평가 방법)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 > 3D 프린팅 의료기기 모델링 절차 검증방법 정보자료집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fds.go.kr)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 > 3D 프린팅 의료기기 모델링 절차 검증방법 정보자료집 | 식품의약품 우리 원에서는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모델링 절차 검증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과 같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모델링 절차 검증방법 정보자료집을 마련하여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www.nifds.go.kr

[식약처, MFDS]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일반 제48호, 통합 제49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혁신의료기기 지정결과를 공고함 ▶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내용 1. (주)로완 (일반 제48호): 첨단기술군 - 품목군: 인지치료소프트웨어 - 제품명/모델명: 슈퍼브레인 DEX / SB-100 2. (주)딥카디오 (통합 제49호): 첨단기술군 - 품목군: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 제품명/모델명: SmartECG-AF / SmartECG-AF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공지/공고>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48호, 통합 제49호)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1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515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서류 작성 보완사례집 (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서류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완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주요 보완사례: 모양 및 구조 (작용원리, 외형, 특성) 성능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서류 작성 보완사례집(민원인 안내서) 알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서류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완사례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허가 진행 시 발생하는 보완 www.mfds.go.kr

[세미나] 유럽 중국의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 제도 및 심사준비 전략 세미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 행사명: 유럽 중국의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 제도 및 심사준비 전략 세미나 ▶ 일시: 2023년 11월 08일(수) ▶ 장소: 로얄호텔서울 3층 그랜드볼룸홀 ▶ 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체 품질책임자 ▶ 내용: 유럽 MDR 준비절차 및 유의사항, 중국 품질관리시스템 감독 심사 등 ▶ 주의사항: 200명 한정 (200명이 넘을 경우, 업체당 1인으로 등록 제한) 사전등록을 하였더라도, 최종 참석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종 참석대상 여부는 추후 문자로 안내 예정 홈 > 정보광장 > 기관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nids.or.k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료기기산업의 최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각종 의료기기 관련..

[식약처, MFDS]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묻는 질문 (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를 발행하였다. ▶ 주제: Part 1.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념 및 주요 제품 Part 2.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시험항목 및 제출서류 민원인 안내서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묻는 질문집(FAQ)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fds.go.kr) 민원인 안내서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묻는 질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묻는 질문집(FAQ)을 발간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nifds.go.kr

[콘퍼런스] 2023년 임상시험 및 연구를 위한 산학관 공동 통계 콘퍼런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임상통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콘퍼런스 (오프라인)를 개최한다. ▶ 2023년 임상시험 및 연구를 위한 산학관 공통 통계 컨퍼런스 ▶ 일시: 2023년 11월 02일(목) ~ 03일(금) ▶ 장소: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 (강남구 언주로 711) ▶ 비용: 무료 ▶ 주요내용: 임상시험에서의 통계적 모범사례 자료관리, 통계분석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임상시험 관련 새로운 개념 설명 임상시험계획 시 통계보완을 줄이기 위한 제언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제품 임상통계 역량 강화 식약처, 의료제품 임상통..

[식약처, MFDS]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개정사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제 본격 시행 전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신규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2. 주요내용 1) 갱신 신청 기간 구체화 (제4조제4항) 2)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출자료 적용 (제6조제1항제2호) 3) 제출자료의 면제사항 추가 (제7조제1항 및 제3항) 4) 성능 및 안전성 확인 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규정 (부칙 제2조) 3. 기타 본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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